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개요>
연 2.8%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 금리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대상의 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기간은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하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방문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격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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