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에 예외 허용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50%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①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0.5%p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 0.2%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④ 1자녀 0.3%pㆍ2자녀 0.5%pㆍ다자녀 0.7%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2%)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입니다.
디딤돌 대출 상환방법은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방문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로 최대 4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우선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겁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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