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요즘 저소득 근로자 및 서민들은 주거용 부동산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값의 상승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고 대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입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개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금리

연 2.8%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금리
~ 2천만원 이하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8%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대상의 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기간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기간은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청시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하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방문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 바로가기
 

마무리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격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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