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에 여기에서는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대출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대출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 대상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의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입니다.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 금리

연 2.8%(2023.01.01. 현재,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자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적용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 한도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의 한도는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입니다.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 기간

20년(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0년, 15년, 20년, 30년(입주자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기타사항

  • 기존 대출금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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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으로 독립을 하기 위한 전월세보증금 자금마련을 위해 요건이 충족되는 청년들은 해당 상품의 신청도 고려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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