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의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입니다.
연 2.8%(2023.01.01. 현재,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자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적용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의 한도는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입니다.
20년(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0년, 15년, 20년, 30년(입주자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대출입주자앞대환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으로 독립을 하기 위한 전월세보증금 자금마련을 위해 요건이 충족되는 청년들은 해당 상품의 신청도 고려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