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두리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입니다.

 

두리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두리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리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 다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해 최초의 지원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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