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사업주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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