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기

이번에는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서 중소기업이면 합법적이며 세금 절세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거하여 이를 만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대해서 조특법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열거된 업종이 아니면 아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감면 대상업종입니다.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4.12.23. 개정)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2018.12.24. 개정)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12.27.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16.12.20. 개정)  고.「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12.27. 개정)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010.12.27. 신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018.12.11. 개정;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2019.12.12. 시행)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12.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12.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12.27. 신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1.1. 신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1.1. 신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2014.1.1. 신설)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7.12.19. 개정)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2015.12.15. 개정)  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014.12.23. 신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5.12.15. 신설)  루. 임업 (2016.12.20. 신설)

 

다음의 업종들은 감면을 받을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문사업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노무사업, 변리사업, 경영컨설팅업 등등),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금융업, 비디오물 감상업, 예술관련 서비스업 중 자영예술가, 병,의원(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등)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독서실운영업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율

감면비율은 법인단위가 아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현금수입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의 3개 업종에 대하여는 10%(소기업) 및 5%(중기업, 다만, 수도권은 배제)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기타 업종에 대하여는 감면비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며, 또한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업종 수도권 수도권외
도.소매업, 의료업 10% 10%
기타 업종 20% 30%

중기업

업종 수도권 수도권외
도.소매업, 의료업 5%
기타 업종 – (지식기반산업 10%) 15%

 

※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지역이 해당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 지식기반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이란 아래의 업종을 말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기록매체 출판업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중소기업/소기업 판단(매출액)

 

소기업판단
소기업판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함)

2. 그 밖의 경우 : 1억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주의사항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18년 귀속 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4. 최저한세는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비과세).
5. 2018년 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Q&A

Q 사업자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매출액이 발생하는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와 감면업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Q 화물운송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 될까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소비성서비스업 외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건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처목의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함.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판정 시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업종의 제한이 없으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에 한하는 것임

Q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업종에 대하여 감면 적용가능한가요?
A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Q 당기 발생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이월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 당기 발생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기 발생 분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중소기업은 내국법인에 해당)
A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제5조 규정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사업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먼저 적용받아야 할 것임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 처분이익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A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조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7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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