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상장주식평가 상증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는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결정되지만, 비상장회사 주식은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시가 형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주식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부터 56조까지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조문이 있어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조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 55조, 56조) 바로가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비상장회사 주식 가치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비상장주식평가 매매사례가액에 기반한 평가

비상장주식이라도 매매 사실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
  • 증여 재산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거래
  • 액면가로 계산한 발행주식 총액 혹은 출자총액의 1/100 이상의 거래 혹은 거래가액 3억 원 이상
  •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제외

 

2.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평가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평가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만, 이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유사한 상장기업의 주가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해당 비상장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장기업의 주가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비상장 기업주식의 평가신청 요건

  • 비상장 기업이며 주식의 보충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
  • 사업개시 후 2년 이상 경과
  • 유사한 상장기업이 2개 이상 존재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

  • 상장일로부터 6월 경과 및 최근 2년간 적정의견 감사의견 보유
  • 최근 2년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양수도, 분할 등 없음
  • 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 조치 없음
  • 최근 6월 이내 관리종목 지정 사실 없음
  • 업종기준: 중분류 이내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

주가 비교평가액 = A × [b/B×3 + c/C×2] ÷ 5

  • A: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 B: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경상이익
  • b: 평가대상 중소기업의 1주당 경상이익
  • C: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 c: 평가할 중소기업의 1주당 순자산가액

비상장기업의 1주당 평가액

1주당 가액 = Max(①, ②)

①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② 해당 비상장기업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 70%

 

3.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합니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평가방법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단, 부동산 과다법인은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2) + (1주당 순자산가치 X 3)} ÷ 5 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기부금, 접대비 등의 한도 초과액이나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등이 있다면 순손익가치에 가산하거나 공제해야 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평가 기준일 1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 기준일 2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 기준일 3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X 1)} ÷ 6

만약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 X 80%)보다 작을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 X 80%)를 비상장주식의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예외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대상입니다.

  • 청산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 사업개시 전의 법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 휴업․폐업 중인 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법인설립시부터 확정된 존속기한 증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 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4. 비상장회사 주식 평가 이용사례

주식 거래 고가‧저가 양도 여부 파악(세법에 의해 증여로 판단될 경우 이익을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고가‧저가 발행 여부 파악(세법에 의해 증여로 판단될 경우 이익을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주식 증여‧상속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상속세 신고 및 납부
스톡옵션 부여
  • 일반기업: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으로 스톡옵션 부여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시 세제 혜택을 적용하려면 부여 당시의 시가가 필요함
스톡옵션 행사
  • 행사 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함
  •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신청 시 시가가 필요함

 

5. 마무리

보통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방법을 이용하는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무료로 공개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계산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의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잘못된 계산이 되어 추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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