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라도 매매 사실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평가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만, 이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유사한 상장기업의 주가와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해당 비상장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장기업의 주가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가 비교평가액 = A × [b/B×3 + c/C×2] ÷ 5
1주당 가액 = Max(①, ②)
①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② 해당 비상장기업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 70%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합니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평가방법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단, 부동산 과다법인은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2) + (1주당 순자산가치 X 3)} ÷ 5 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기부금, 접대비 등의 한도 초과액이나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등이 있다면 순손익가치에 가산하거나 공제해야 합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평가 기준일 1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 기준일 2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 기준일 3년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X 1)} ÷ 6
만약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 X 80%)보다 작을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 X 80%)를 비상장주식의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예외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 평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주식 거래 | 고가‧저가 양도 여부 파악(세법에 의해 증여로 판단될 경우 이익을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고가‧저가 발행 여부 파악(세법에 의해 증여로 판단될 경우 이익을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 |
주식 증여‧상속 |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스톡옵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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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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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방법을 이용하는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무료로 공개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계산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의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잘못된 계산이 되어 추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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