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기
매년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몇년 전 개정으로 인해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법인의 중간예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https://i0.wp.com/jangtax.co.kr/wp-content/uploads/2023/08/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46.png?resize=464%2C464&ssl=1)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직전법인세기준](https://i0.wp.com/jangtax.co.kr/wp-content/uploads/2023/08/중간예납1.jpg?resize=758%2C144&ssl=1)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중간결산기준](https://i0.wp.com/jangtax.co.kr/wp-content/uploads/2023/08/중간예납2.jpg?resize=748%2C152&ssl=1)
(방법2-1)전년도 산출세액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결산 가능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조2의2②)
(연결납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전자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부분을 보길 원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신고 담당자 혹은 세무대리인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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