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일시상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하는 서류 등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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