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함
– 소득기준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납입금과 최대 만기액: 월 40~70만원 한도로 만기 최대액 약 5,000만원임
– 적립기간 및 금리 : 5년이고 금리는 미정임 (고정금리 3년+변동금리 2년)
– 비과세 : 15.4%(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정부지원금 : 소득에 따라 기여금 3~6%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일하는 청년
– 소득기준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 납입금과 최대 만기액 : 월 50만원 한도 납입하고 최대만기액은 1,311만원 (우대금리까지 합쳐 6%까지 이자 받을시) 입니다.
– 적립기간 및 금리 : 2년이며 금리는 기본 연 5% + 우대금리 최대 1%p 입니다.
– 비 과 세 : 15.4%(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정부 지원금 :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만기 때 저축 장려금은 최대 36만원)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되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비슷한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상품의 사업목적이 유사한 만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동시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단리가 적용되는 적금으로, 이자소득에 비과세(15.4%) 혜택이 있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구소득 기준의 포함 유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개인소득 기준과 더불어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가구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두 상품은 월 납입액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70만원까지, 청년희망적금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도 각각 5년과 2년으로 상이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납입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입자의 중도 해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입기간이 더 긴 청년도약계좌의 이탈률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칭 비율은 소득이 적을수록 청년도약계좌에서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간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6% 수준의 매칭비율이 적용되고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 평균 3%가 적용됩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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