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일시상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하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 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입이 적어 주거환경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은 해당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도 고려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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