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부담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월세가 부담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주거마련이 어려운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일 것입니다. 이런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주택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주거안정월세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2.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하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바로가기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 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입이 적어 주거환경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은 해당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도 고려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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