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최대 4억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요즘 부동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임들이 전세사기를 당해 큰 피해를 입는 뉴스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딤돌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대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에 예외 허용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50%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①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0.5%p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 0.2%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④ 1자녀 0.3%pㆍ2자녀 0.5%pㆍ다자녀 0.7%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2%)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입니다.

 

디딤돌 대출 상환방법

디딤돌 대출 상환방법은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방문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바로가기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로 최대 4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우선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겁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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