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선정기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수급자 연령 등 지원기준액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서비스내용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위로금은 수급자가 사망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자(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2,000,000원으로 지급하되,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만 18세 미만인 자와 만 65세 이상인 자는 1,000,000원, 그 외는 2,000,000원 지급됩니다.
  2. 장해위로금은 장애등급표에 따라 1백만원부터 최대 2백만원까지 차등지원됩니다.
  3. 특별위로금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 지원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방법은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바로가기
 

마치며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은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은 단비와 같은 소중한 지원으로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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