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선정기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수급자 연령 등 지원기준액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서비스내용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위로금은 수급자가 사망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자(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2,000,000원으로 지급하되,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만 18세 미만인 자와 만 65세 이상인 자는 1,000,000원, 그 외는 2,000,000원 지급됩니다.
- 장해위로금은 장애등급표에 따라 1백만원부터 최대 2백만원까지 차등지원됩니다.
- 특별위로금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 지원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방법은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은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은 단비와 같은 소중한 지원으로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청년지원제도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