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수급자 연령 등 지원기준액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방법은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은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은 단비와 같은 소중한 지원으로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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