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는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입니다. 2021.4분기 납입한 이자에 대한 지원금액(2022.1월에 지급)을 최초 약정금리 대비 1.0%p에서 2.0%p로 확대되었습니다.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지원대상은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무등록사업자 제외)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입니다.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의 2.0%p를 최초 약정이자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분기 단위로 지원합니다. 예로 최초 약정금리 4.5%, 1분기 중 실제 납입한 이자액 9만원일 경우, 4만원(9만원X(2.0/4.5))지급합니다. 이는 금리인센티브 제도와 상관없이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는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무등록사업자 제외)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이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또는 수도권인 자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6개월 간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최대 6회차)의 전액을 월 단위로 지원하고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합니다.
단, 위 두사업 모두 재원 소진 시 지급 중단됩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입니다.
지원프로세스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하고 전통시장상인회의 경우에는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심사·실행·회수 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 :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대출기간 :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법 :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서민금융지원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사회와 경제의 틈을 메우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국가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사회적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되고 이용할 때도 책임 있는 대출 사용과 상환에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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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사업의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제도와 전통시장 소액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Par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