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사업의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제도와 전통시장 소액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Part2)

서민금융지원사업의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제도와 전통시장 소액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Part2)

서민금융자원사업 중에는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제도와 전통시장 소액대출제도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소득에 낮은 영세가맹점주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금융지원사업 중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제도와 전통시장 소액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는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입니다. 2021.4분기 납입한 이자에 대한 지원금액(2022.1월에 지급)을 최초 약정금리 대비 1.0%p에서 2.0%p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지원대상은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무등록사업자 제외)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입니다.

지원내용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의 2.0%p를 최초 약정이자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분기 단위로 지원합니다. 예로 최초 약정금리 4.5%, 1분기 중 실제 납입한 이자액 9만원일 경우, 4만원(9만원X(2.0/4.5))지급합니다. 이는 금리인센티브 제도와 상관없이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지원대상

코로나 19 피해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는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무등록사업자 제외)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이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또는 수도권인 자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신청 후 6개월 간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최대 6회차)의 전액을 월 단위로 지원하고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합니다.

단, 위 두사업 모두 재원 소진 시 지급 중단됩니다.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제도 바로가기
 

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입니다.

지원프로세스

지원프로세스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하고 전통시장상인회의 경우에는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심사·실행·회수 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대출기간 :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법 :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전통시장 소액대출 제도 바로가기
 

마치며

서민금융지원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사회와 경제의 틈을 메우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국가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사회적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되고 이용할 때도 책임 있는 대출 사용과 상환에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서민금융지원사업의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제도와 전통시장 소액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기(Part2)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