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사업의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기(Part1)

서민금융지원사업의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기(Part1)

서민금융자원사업의 일환으로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은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또는 정부 지원 기관의 대출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사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러한 서민금융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민금융지원사업 중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제도

 

창업자금 지원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창업자금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입니다.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7천만원(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이고 , 창업 예정이신 분은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가 적용됩니다.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대출금리 : 4,5%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제도

운영자금 지원제도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

대출금리 : 4,5%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시설개설자금 지원제도

시설개설자금 지원제도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지원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연 4.5% 이내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긴급생계자금 지원제도

긴급생계자금 지원제도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연 4.5% 이내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지원제한요건

그러나 지원을 제한하는 요인도 있으니 요건을 꼭 검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소창업·운영자금 제도 바로가기
 

마치며

서민금융지원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사회적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사회와 경제의 틈을 메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할 때도 책임 있는 대출 사용과 상환을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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