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수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합니다.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함
(지원기간)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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