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 공제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알아보기

최대 500만원 공제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알아보기

사업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추후 사업을 그만둘때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우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등 법정사유가 생겼을 때 일시금으로 퇴직금처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및 가입제한 업종 바로가기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고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가능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사의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7.1.1.이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 Min(①,②)
①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② 구간별 공제한도

사업소득(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한도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노란우산공제 과세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16.1.1. 이후 가입분)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노란우산공제 Q&A

Q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불입하게 된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Q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Q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단,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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