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고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가능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사의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7.1.1.이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 Min(①,②)
①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② 구간별 공제한도
사업소득(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 한도액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16.1.1. 이후 가입분)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Q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불입하게 된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Q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Q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단,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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