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 (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하거나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
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고)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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