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개인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세무서에 가지 않고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

 

1. 홈텍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하면 하단에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미리 입력되어 있습니다. 회사 상호명을 정한 후 기입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 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 정보를 넣습니다. 홈택스를 가입할 때 넣은 주소와 같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서 ‘여’를, 아니라면 ‘부’를 선택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또는 매매 계약을 한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계약한 지식산업센터의 호실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업종 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업종 정보를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①’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업종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종 입력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업종과 부업종 중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코드 목록 조회 화면이 뜹니다.
입력된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업종을 추가한다면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모든 업종 추가가 완료되었다면 ‘업종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개업 일자를 넣습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준공일 또는 그 이후를 개업일자로 합니다.
②사업장이 본인 소유인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본인 소유라면 ③에 면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소유 사업장은 생략)’ 타인 소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임대차 입력/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소유 사업장은 생략) 임대차 내역을 입력하고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임대를 한다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일반’을 선택합니다.
(해당되는 경우만) 선택 사항으로 사업자 유형, 유흥업소 내역, 사이버몰, 중기/화물 운송, 서류 송달장소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아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으면 기입하는 선택사항이니 확인 후 기입하시면 됩니다.

 

7.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첨부를 하고 하단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8. ①박스를 클릭합니다.
②’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해 제대로 신청했는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모두 완료했다면 ③’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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