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하거나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23.1.1.부터 거래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한함)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발급의무) 소비자 상대업종 영위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가산세 5%와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의 1% (23.12.31까지는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 5백만원 (’23.12.31.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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