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편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구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2023년 개편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구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2022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5가지 세액공제로 운영된 제도가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①)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②)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사업주가 고용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대상 근로자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

다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고용지원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유사한 고용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통일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여기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장입니다. 중소·중견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 법인의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 원천세, 4대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의 합/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으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대상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액

구분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외
청년등 상시근로자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청년 연령 범위 : 15세~34세(병역이행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이행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달라진 점은 청년의 연령 범위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으며, 1인당 최대 공제금액이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대상과 공제액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액

구분 공제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전환자(1년지원) 1,300만원 900만원
육아휴직 복귀자(1년지원)

 

추가공제 요건도 신설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경우에는 대상 근로자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사례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2023년 최초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사례1
통합고용세액공제 사례1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징시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액 상당액 추징
  • 추가공제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액 상당액 추징

 

위 사례에서 2025년 고용감소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사례1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사례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방법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와 아래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계산서’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세액계산서
공제세액계산서

 

구체적인 서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별지 제10호의9서식]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마무리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받는 혜택은 크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우니 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계획을 잘 수립하여 추징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바로가기

 

더 알아보기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기

전직장을 포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