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추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더 높아집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업종요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아래의 업종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지역요건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대략 아래와 같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로가기
 

나이요건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합 경우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합 경우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경우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군 복무 기간은 나이에서 차감하여 청년 적용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감면율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 50% 100%
비청년 감면없음 50%

 

창업을 불인정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자주하는 질문 Q&A

Q 공동사업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1인 사업자 창업을 한 후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A 대표가 이미 감면을 받고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B를 공동대표로 영입하는 경우라면, A 대표는 남은 감면 기간에 한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B 대표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가능합니다.

Q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나요?

A 감면 기간 중 폐업할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다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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