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조특법 6조 3항에서 정의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조특법 6조 3항) 1. 광업 2.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18.0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
가.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나. 법인사업자 : 창업당시 (법인설립 등기일)위의 연령 조건을 갖춘자 대표자로서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①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날이 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 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⑥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1. 일반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
청년창업 | 창업 | 청년창업 | 창업 |
5년간 50% | – | 5년간 100% | 5년간 50% |
– 2018.0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2. 추가감면율
–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증가율 × 1/2
– 한도 최대 50% (기본감면율이 75%인 경우, 한도 최대 25%)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이 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10인, 기타 업종: 5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단, 고용창출 추가감면분은 둘 중 선택)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단, 100% 감면분과 고용창출 추가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 배제대상)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합니다.
감면율: 5년간 50% 감면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합니다.
감면율: 5년간 50% 감면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율 1. 최소감면+2년 경우: 75% 감면 2. 이후 2년의 경우: 50% 감면 |
2018.5.29. 이후 창업자로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800만원 (2022년 이후 창업은 8,000만원)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율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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