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소득의 종류따라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시기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는 겻이 원칙입니다.
휴·폐업시 지급명세서 제출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계속사업자와 제출시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근로, 퇴직, 사업, 이자배당,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폐업시 등으로 인해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수시제출 서비스가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기간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렵지 않지만 지급시기를 놓쳐서 미제출시에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원천징수를 하신 사업자분들은 잊지말고 제출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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