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배제에 대해 알아보기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배제에 대해 알아보기

법인세법에는 다양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이 다양한 세액공제와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공제나 감면마다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유리하게 공제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최저한세 대상인지도 파악하여 배제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복적용배제
중복적용배제

 

세액공제별 중복 적용 배제

아래의 세액공제는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의3 제3항 상생협력 기금출연 투자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 생산성향상시설, 연구개발설비투자,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등 종전의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중복적용불가)
제19조 제1항 성과공유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중복적용불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중복적용 배제 원칙

내국법인이 동일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상호 중복해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아래의 세액감면과 아래의 세액공제가 중복 해당할 때 중복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감면 상호간, 세액공제 상호간에 중복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세액감면>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소득세의 이월감면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시 세액감면 승계
제62조 제4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에 대한 감면
제63조 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제1항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64조 농공지구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제68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제85조의6제1·2항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99조의9 제2항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1 제1항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24 제1항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21조의9 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소득세 감면
제121조의17 제2항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21조의20 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제121조의21 제2항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2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세액공제>

제8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생산성향상시설. 연구개발설비투자|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등 종전의 각종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104조의 14 제3자 물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15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하 세액공제
제122조의4 제1항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 제8항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단, 위 세액공제는 2018년부터는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29조의8)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조의7)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배제 예외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는 위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특법 제6조 제7항(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과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연도 세액감면  중복 배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소득세의 이월감면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시 세액감면 승계
제62조 제4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에 대한 감면
제63조 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제1항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64조 농공지구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제1·2항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99조의9 제2항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1 제1항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24 제1항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21조의9 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소득세 감면
제121조의17 제2항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21조의20 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제121조의21 제2항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2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에 대한 감면

 

Q&A

Q 투자한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달리할 수 있나요?
A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의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Q 동일 사업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가 사업장(현장)별로 적용될 수 있는지요?
A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함에 따라 산출세액 중 공장별로 귀속되는 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공장(이하 “제2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세액공제액은 제2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동일 사업장 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A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동일사업장에 업종별로 감면을 달리할 수 있나요?
A 내국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면서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7조(중복지원의 배제) 바로가기
 

또한 추계결정시 감면배제와 무신고.기한후신고시 세액감면 배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세액감면의 배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8조(추계과세시의 감면배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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