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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지급일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해 보시고 여기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요건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기간

‘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모바일 홈택스(앱)>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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