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이란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유공간 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공유숙박 업종의 추가 구비서류
1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하거나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 21조 1항 8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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