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사후지급금 확인하기

최대 월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사후지급금 확인하기

최근 출산율 저조로 인해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2023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 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하고 75%의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 복직일 기준 6개월 이상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해 6개월 전에 퇴사하셨다 해도 신청 및 지급 가능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이거나, 복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 했다면 해당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자녀 한명당 아빠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자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최대 지급 상한액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주는데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특례(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100%)

1개월차 – 각각 상한 200만원
2개월차 – 각각 상한 250만원
3개월차 – 각각 상한 30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준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사업자가 확인거를 접수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시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 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부부동시) 관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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