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기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통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교통 혼잡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도시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새로운 건축물이나 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즉, 새로운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부담을 해당 개발 사업자가 일정한 비율의 금액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됩니다. 다만,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이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그 시설물을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방법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시장 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와 운용

교통유발부담금은 주로 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납부되며, 개발 사업의 종료 후 도시 교통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고려하여 조정되기도 합니다. 부담금은 도시 기획 및 교통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며, 관련 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됩니다.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알아보기
 

마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산정 방법과 투명한 운용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도시 발전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개발과 도시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의 발전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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