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5만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의 인상과 극심한 무더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169억원의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지사는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에 있는 시·군과도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해 169억원 전액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현금) 정액 지급합니다.
  •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하고
  •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원(3개월분)범위 내 실비 지급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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