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SNS마켓 사업자 세무실무에 대해 알아보기(신종업종 세무안내)

반드시 알아야 할 SNS마켓 사업자 세무실무에 대해 알아보기

최근에는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직종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직종에서 높은 수입을 얻고 있는 분들은 추후 세금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런 신종업종 중에 SNS마켓 사업자 세무실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 세무실무
SNS마켓 사업자 세무실무

 

SNS마켓 사업자 개요

현황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유형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SNS마켓 사업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의무

  •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블로그·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업종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합니다.

      *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임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연 8,000만원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발급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 (발급의무)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SNS마켓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액계산방법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하거나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세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규사업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 (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SNS마켓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인 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경비율(SNS)
경비율(SNS)

 

세액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SNS마켓 사업자 세무실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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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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