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20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정책 으로 내세운 사업입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으로 인건비 부담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지원기간과 수준이 늘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개편사항(2023년)

① 지원수준 확대
지원 기간 : 1년 → 2년
채용 청년 1인당 지원금 : 960만 원 → 최대 1,200만 원(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②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참여기업 매출액 기준확인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더 좋은 기업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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