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중위소득 180% 기준>
가구원수 | 1인 가구 | 1인 가구 | 1인 가구 | 1인 가구 |
월소득 | 374만 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을 지원해줍니다.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됩니다.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신청자는 연령 요건 등은 즉시 확인 가능하고, 가구 소득 요건 등 가입 가능 요건 확인이 모두 완료되면 가입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 안내한다고 합니다.
첫째,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저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여 70만 원을 저축하기보다는, 40만 원을 납입하여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연 소득 6,300만원 초과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에 따라 최대 납입금액이 달라서 만기 목돈이 기대한 5천만 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가 더해져 약 5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월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들면 원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고, 그래서 그만큼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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