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취업으로 인해 독립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 어려워 독립하지 못해 아쉬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취업으로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에 전월세보증금 등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고민이 많은 청년들 또한 많습니다. 이에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시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주택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하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바로가기
 

마무리

지금까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으로 독립을 하기 위한 전월세보증금 자금마련을 위해 요건이 충족되는 청년들은 해당 상품의 신청도 고려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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