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 안내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및 교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_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제외), 소재지(자가), 사이버몰, 연락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함(“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2일내

 

자주묻는 질문

Q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 들을 말합니다.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5.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6.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Q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사업양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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