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평생 한번인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살면서 평생 한번인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

디딤돌 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로서 장기간 시중은행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입니다. 신혼부부 및 미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자세히 알고 있으면 좋은 대출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

디딤돌 대출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매매만 대출 가능하고 상속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디딤돌 대출 한도와 금리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고 2.5억원 이내입니다. 단, 신혼가구인 경우 2.8억원 이내까지,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3.1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2% 2.3% 2.4% 2.4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
* 생애최초, 신혼, 2가구 이상 가구는 7천만원

 

디딤돌 대출 신청 및 대상주택

디딤돌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으로는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실거주의무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습니다. 차주는 디딤돌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실거주를 1년 이상 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인정됩니다. 집수리,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간 전입이 연장됩니다. 또한 매매계약 이후에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도 실거주 예외가 인정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바로가기
 

마치며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낮은 것이 장점이나 대출한도가 보금자리론 등 다른 대출에 비해 낮고 가입 조건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한도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대출을 받는게 유리할 수 있고 디딤돌 대출과 별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한도까지 받은 후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한해 다른 대출을 활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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