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목적은 군 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군 복무중인 자입니다.
※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 소방대원 등은 포함되나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군 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원하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시에만 신청하며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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