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개인 20만원, 시설 40만원)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
경기도 난방비 지원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이란?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은 2023년 1월부터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총 200억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여러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난방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기준으로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난방비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대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대상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대상은 경기도 거주민으로 제한이 됩니다. 금액은 개인과 시설로 구분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거주자 시군에 따라 신청이 필요한 곳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금액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을 위해 난방비 지원금액을 200억원 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은 도민 개인과 시설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도민 개인의 경우에는 20만원, 시설의 경우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금은 취약계층 40여만명과 시설 60,000여 곳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비비와 재해 구호 기금 등 전액 도비에서 마련이 되어 거주지 시군별로 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개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거주자 시군에 따라 신청이 필요한 곳은 시군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시군청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설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시설의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난방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에게도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관할 시군청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당 20만원, 쉼터별 40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바로가기
 

마치며

향후 다가오는 겨울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난방비 지원은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려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난방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께서는 관심있게 살펴볼만한 내용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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