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1년에 한번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 등에 대해 사업자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잊지 않고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개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개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의 개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매출·매입 등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요. 만약 매출이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자현황신고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개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신고기한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의료업자, 주택 임대차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3년 신규 사업자 ②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4.2.10.까지

 

신고방법

종이(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없이 간단하게 신고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접속하기>

1.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눌러주세요.

2.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돼요.

자세한 방법은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서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사업자현황신고 바로가기
 

마무리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특정 사업자의 경우 불이행시 가산세가 있으니 신고기한까지 꼭 신고해 주셔야 하고 일반 면세사업자들도 기한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전직장을 포함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기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천징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

 

Leave a Comment